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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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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
쉬운 우리 법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판시사항】 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