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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4상,233] 【판시사항】 [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100] 【판시사항】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