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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벌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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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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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4상,233] 【판시사항】 [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100] 【판시사항】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