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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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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자 (5)
쉬운 우리 법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28;공1984.11.15.(740)1718] 【판시사항】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나.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는 피고 구협회와 신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우선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48조를 해석해 주세요!!!(判例) 민법 제48조는 물권변동에 관한 구민법(일제시대의 조선민사령)의 대항요건주의에서나 필요한 규정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이런 규정을 남겨두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네요!!! 하루 빨리 소위 성립요건주의에 맞추어, 민법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 멋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 수 없이 대법원은 이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법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도 쓸 데 없이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네요!!!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판시사항】 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