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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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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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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2)
쉬운 우리 법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06] 【판시사항】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06] 【판시사항】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