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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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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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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판시사항】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변경 전 상호 : 설비공사공제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8나4941 판결 【주문】 원..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판시사항】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변경 전 상호 : 설비공사공제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8나4941 판결 【주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