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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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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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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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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자에 대한 대항력 (2)
쉬운 우리 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