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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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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세권말소등][공2005.7.1.(229),1010]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혼합공탁의 효력 및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세권말소등][공2005.7.1.(229),1010]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혼합공탁의 효력 및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