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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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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세법률주의 (14)
쉬운 우리 법
***어떤 법률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에 그 법률조항과 실질적 규정내용이 같은 구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선고한 경우 주문의 표시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39·50·8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양도가액 및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나요?(判例)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와 한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 등 위헌제청 (2005. 4. 28. 2003헌가2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와 한계 나.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제1항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에 대한 판단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나요?(判例)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위헌소원 (2002. 9. 19. 2002헌바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위헌소원 (2006. 12. 28.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판시사항】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 제2호의7 중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관한 부분 및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2. 7. 26. 2011헌바357) 【판시사항】 1.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나요?(判例) 구 상속세법 제4조제2항 등 위헌소원 (2001. 12. 20.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문 중 “국내에 주소를 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