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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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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세평등주의 (5)
쉬운 우리 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나요?(判例)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위헌소원 (2002. 9. 19. 2002헌바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1998. 4. 30. 96헌바62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380~39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자기책임의 원리 - 判例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04. 6. 24.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담배를 공급한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