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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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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2)
쉬운 우리 법
***합자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였..
***합명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3)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