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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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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직변경의 등기 (2)
쉬운 우리 법
***유한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상법(6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합명회사의 해산 - 상법(2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