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조합원 지위 (2)
쉬운 우리 법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23]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점포인도등][공2009상,736] 【판시사항】 [1]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등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민법 제70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미(=조합원의 인원수) 및 위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2]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06조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