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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제척기간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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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어떻게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
***종중의 성립 요건과 그 대표자의 선임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