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종중 (5)
쉬운 우리 법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를 종중 소유로 단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6.8.1.(15),2170] 【판시사항】 [1]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2]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사후 적법한 종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유효) [3]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를 종중 소유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적법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판시사항】 가.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종회 소집의 효력 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분배금][미간행]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무효) [4] 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인 종중재산의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것은 ..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