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종중 총회의 결의 (2)
쉬운 우리 법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