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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보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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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3)
쉬운 우리 법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판시사항】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506]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