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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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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관적 공권 (2)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1994. 8. 31. 92헌마17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 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 12. 22.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민투표권의 성격(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