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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보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신의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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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관적 공동관계 (2)
쉬운 우리 법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