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신의칙
- 평등권
- 벌칙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주민소환의 청구사유 (2)
쉬운 우리 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한 법 제22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대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