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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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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