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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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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회사의 설립등기 (2)
쉬운 우리 법
***주식회사의 등기 - 상업등기규칙(16)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
***주식회사의 설립 - 상법(37)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② 삭제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