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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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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3)
쉬운 우리 법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 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