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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벌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평등권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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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 (2)
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공2006.1.15.(242),89]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공2006.1.15.(242),89]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