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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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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채무 (3)
쉬운 우리 법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여금][공2002.7.1.(157),1389] 【판시사항】 [1]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개정 전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판시사항】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충당되는 채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판시사항】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충당되는 채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