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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평등원칙
- 벌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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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2)
쉬운 우리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