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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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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준소비대차 (2)
쉬운 우리 법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96] 【판시사항】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존 수출어음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한 신규 일반자금대출이 갱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단정하여 수출어음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채권·채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70]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대환의 법적 성질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적극) [3]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