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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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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간생략등기의 합의 (2)
쉬운 우리 법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판시사항】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0] 【판시사항】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