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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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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과실 (5)
쉬운 우리 법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判例)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1.15.(956),2930]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경우,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양수금][공2006.12.1.(263),1969] 【판시사항】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공2006.2.1.(243),161] 【판시사항】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3] 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가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
***장물에 관한 죄 - 형법조문(49)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