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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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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 (2)
쉬운 우리 법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 법률부..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 법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