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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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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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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2)
쉬운 우리 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로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