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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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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복등기기록의 정리 (2)
쉬운 우리 법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부동산등기규칙(6)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
***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