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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첩적 채무인수 (8)
쉬운 우리 법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6.15.(36),1713] 【판시사항】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2]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판시사항】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0상,367]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3]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