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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2)
쉬운 우리 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공1992.2.1.(913),515] 【판시사항】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공1992.2.1.(913),515] 【판시사항】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