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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태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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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즉시항고 (4)
쉬운 우리 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허가결정][집43(1)민,10;공1995.2.15.(986),897]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 ‘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5. 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공1988, 9..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 判例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공1997.3.1.(29),592] 【판시사항】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