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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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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거보전 (3)
쉬운 우리 법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인도받아 도로로 포장한 후 주택단지의 주민들 또는 일반인의 통행에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제1항, 제186조, 제..
***감정, 증거보전 - 형사소송규칙조문(10)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3장 감정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증거보전 - 형사소송법조문(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