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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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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도의사 (2)
쉬운 우리 법
***응급환자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8)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
***"119구조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