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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보칙
- 과태료
- 평등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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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자치권 (3)
쉬운 우리 법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08. 4. 24. 2004헌바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 3.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제1항 단서가 ..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 통보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나요? - 判例 강남구 등과 국회 등간의 권한쟁의 (2008. 6. 26. 2005헌라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 통보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 국회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는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58조 단서 규정이 사전적·일반적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