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지방자치단체 (3)
쉬운 우리 법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2]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조항이 그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1998. 4. 30. 96헌바62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380~39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3]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