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301]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의 의미 및 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301]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의 의미 및 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