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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재산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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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 (2)
쉬운 우리 법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집44(2)민,440;공1997.2.15.(28),498]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집44(2)민,440;공1997.2.15.(28),498]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