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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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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 (3)
쉬운 우리 법
***입찰기일까지 입찰물건명세서에 입찰 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입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입찰기일까지 입찰물건명세서에 입찰 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4498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1.15.(98),124]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가 집행관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6.1.(107),1137] 【판시사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입찰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