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신의칙
- 재산권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직권조사사항 (6)
쉬운 우리 법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건물명도][공2000.12.1.(119),2313] 【판시사항】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판시사항】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판시사항】 가.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종회 소집의 효력 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효력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2.1.(215),1946] 【판시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가요?(判例)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물품대금][공1996.2.15.(4),473]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219]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2]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신문기사의 제목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