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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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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접성 요건 (3)
쉬운 우리 법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2012. 3. 29. 2010헌마599) 【판시사항】 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2010. 6. 15.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재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물 등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 위헌확인 등 (2012. 2. 23. 2008헌마500) 【판시사항】 1.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하여 일부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의 항고소송 대상성(적극)과 이 부분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소극) 3.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 判例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