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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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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진정상속인 (2)
쉬운 우리 법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 13638]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