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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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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진정소급입법 (3)
쉬운 우리 법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친일재산귀속 - 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
***신뢰보호원칙 - 判例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2001. 4. 26. 99헌바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종전에 감면되어 오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면서, 동법 시행 이후 양도된 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동법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 같은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에 이미 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보유·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