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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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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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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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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신의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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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4.자 98그58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1998.12.15.(72),2824]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58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1998.12.15.(72),2824]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