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Today
- Total
목록집행 부정지 (2)
쉬운 우리 법
***이의 - 부동산등기법(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
***이의신청 등 - 상업등기법(9 - 마지막)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