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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과태료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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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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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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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공탁 (9)
쉬운 우리 법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청구이의][공2004.9.1.(209),1426] 【판시사항】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세권말소등][공2005.7.1.(229),1010]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혼합공탁의 효력 및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