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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벌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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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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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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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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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력 (4)
쉬운 우리 법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점포명도][집39(1)민,24;공1991.3.1.(891),738] 【판시사항】 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전차권을 양수하여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양도인을 대위하여 점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포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그가 점포를 양도한 경우 점포를 양수한 자에 대한 점포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건물명도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판시사항】 가. 중복제소가 되어 있던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여부 다.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라. 확정판결과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 【판결요지】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공1983,494)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5.6.15.(994),2090] 【판시사항】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