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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평등권
- 재산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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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착오 (3)
쉬운 우리 법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공1998.1.1.(49),84]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삼고 있어 고도의 직업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위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청구이의등][공2007.1.15.(266),120] 【판시사항】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보증인의 착오가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공1997.1.15.(26),180]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